미얀마에서 새로운 파산법(Insolvency Law 2020, 이하하“파산법”)이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, 이어 그 하위 규정인 파산규정(Insolvency Rules 2020, 이하 “파산규정”)이 2020년 4월 28일 시행되었습 니다. 이에 따라, 기존의 양곤 파산법(The Yangon Insolvency Act, INDIA Act III, 1909) 및 미얀마 파산법 (The Myanmar Insolvency Act, INDIA Act V, 1920)은 폐지되었습니다. 한편, 현행 미얀마 회사법에도 회 사 청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, 본 파산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을 제외한 미얀마에 설립된 회사의 파 산, 회생 및 청산 절차는 파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(파산법 제418조)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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